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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원세훈, '국정원 댓글' 징역 4년 확정…5년만의 결론

등록 2018.04.19 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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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만

1심부터 파기환송 거쳐 5번째 선고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대법관 2명 "공모 인정 부족" 반대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만으로, 다섯번째 선고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60)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관여했다고 인정,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이버팀 직원들은 업무로 사이버 활동을 했고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해 그 영향력을 전개시킬 수 있었다"며 "원심이 정치활동 관여라고 인정한 사이버 활동 부분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원심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한 사이버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각 심급별 판단.

【서울=뉴시스】원세훈 전 국정원장 각 심급별 판단.

또 "국정원은 원장을 중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기관이며 원장과 상급자로부터 순차로 하달되는 지시와 명령에 따라 업무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상급자와 원장에게 보고한다"며 "이를 직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 업무와 활동을 알고 있었고 인터넷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한 사이버팀 조직을 확대했다"며 "특히 직원들에게 집권여당의 정책성과를 옹호하고 야당과 소속 정치인의 주장을 비판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18대 대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지시 및 보고가 이뤄졌는지 알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선거운동 관련 공모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 전 원장은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선언 당시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하지 말 것을 반복해 지시하는 등 공모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다른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5년 7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8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30. [email protected]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초반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선고 당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한 것은 정치관여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큐리티 파일 및 425지논 파일은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 지난해 9월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그해 11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3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2월19일 전합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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