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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무부, 美·EU·싱가포르 합성부틸 고무에 덤핑 예비판정

등록 2018.04.19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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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무부, 美·EU·싱가포르 합성부틸 고무에 덤핑 예비판정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이 19일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합성 부틸고무(하이드로제네이티드 부틸고무)에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부틸 고무는 내열튜브, 내열 케이블, 약품 마개, 접착제 등에 주로 이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18년39호)를 통해 “이들 3개국의 부틸고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덤핑 행위로 중국 관련 산업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덤핑 행위와 실질적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면서 “이들 제품에 대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형식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에 따라 관련제품에 26~66.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20일자부터 관련 업자는 해당 세율(26~66.5%)에 따라 중국 세관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중국은 작년 8월30일 이들 3개 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 17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내린 예비 반보조금 판정의 맞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합금 알루미늄 판재에 31.2~113.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들어 미중 양국은 상호 국가 제품이나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서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상무부가 지난 16일 자국 기업들이 향후 7년간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중싱통신(ZTE)에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178.6% 덤핑마진의 예비 덤핑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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