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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내달 2일 첫 재판…변호사 사임

등록 2018.04.19 1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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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기사 추천수 조작 등 혐의

윤평 변호사 사임…다른 1명 선임 유지

 【서울=뉴시스】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8·필명 드루킹)씨가 운영하던 블로그가 최근 다시 공개로 전환됐다. 사진은 17일 '드루킹의 자료창고' 블로그 갈무리

【서울=뉴시스】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8·필명 드루킹)씨가 운영하던 블로그가 최근 다시 공개로 전환됐다. 사진은 17일 '드루킹의 자료창고' 블로그 갈무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드루킹'의 첫 재판이 다음달 2일로 잡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모(48·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5월2일로 지정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전자배당 방식으로 김씨 등 사건을 형사12단독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파워블로거인 김씨는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2009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해 왔다.

 그는 경공모 사무실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정치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눌러 여론조작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공모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하고 김씨 등의 여죄, 배후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법원에 따르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김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장심건 변호사(40·변호사시험 5기)는 선임을 유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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