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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광주은행 전 인사담당 2명 구속

등록 2018.04.19 2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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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은행원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광주은행 전 인사담당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은행 임원급 직원 A 씨와 중간 관리급 간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9일 가진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2016년 은행직원 채용 과정에 '특정 인원의 1차 면접 점수 결과를 고쳐달라'고 일부 면접관에게 요청한 혐의를 잡고 이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1차 면접에서는 지원자 180명 중 60명이 합격했으며 이 중 36명이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당시 인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1차 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 중 일부를 합격자 명단에 올리고, 합격한 지원자 중 일부를 탈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원자 20여 명의 합격과 탈락이 뒤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와 B 씨는 '성별·학교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채용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와 B 씨는 현재 광주은행 관련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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