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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외부압력 개연성"…국토부, 검찰수사 의뢰

등록 2018.04.19 1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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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통교통부가 용인 에버랜드 땅값 급등 의혹과 관련해 선정절차를 위배하는 등 위법성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시 에버랜드 담당 평가사는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지자체 협의 및 심사를 받은 후 이중 1개를 임의로 변경했으며, 지자체에 통보 없이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이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세분화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절차적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것은 받아야 한다"며 "또한 협의하고 심사받은 내용대로 확정시키는 제반 절차를 지켰어야 한다. 그런데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7개 표준지 중 6개 공시지가는 2014년 ㎡당 8만5000원에서 2015년 ㎡당 40만원으로 최대 370% 대폭 상향됐다. 그러나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당 4만원)을 제시했다가 2015년에는 ㎡당 2만60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낮게 평가했다.

아울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상 문제가 적발됐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떨어뜨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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