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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삼성전자...행심위·산업부 이어 법원도 공개 '제동'

등록 2018.04.19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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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본안 심판은 이르면 5월 본안 심판 가능성

법원 최종 행정소송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수원=뉴시스】김종민 김도란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법원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19일 받아들여져 공개가 보류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들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이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고용부는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보통 1심이 6개월정도 소요되고, 패소시 항소까지 고려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 보인다.

이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심판도 남아있다. 권익위 행심위는 지난 17일 본안 심판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이르면 5월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자, 이를 근거로 보고서 일반 공개 방침을 세웠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의 전체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의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공개 방침을 먼저 세우고 밀어붙이기를 했다는 게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입증된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고용부가 먼저 산업부나 관련 부처에 영업비밀, 핵심기술 공개 논란 등에 대한 논란 여부를 확인하고 일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전후관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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