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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부 유죄 의미…'국정원 대선 개입 분명' 종지부

등록 2018.04.19 1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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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혐의 모두 유죄

"국정원, 엄격한 상명하복…활동 지시"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 관계 인정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18.04.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함에 따라 이날 판단이 갖은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의 원 전 원장 선고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우선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의 온라인 댓글 및 트위터 활동 등을 정치 관여 행위와 선거 운동으로 판단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 활동과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 전 원장과 직원들은 서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라는 은밀하고 폐쇄적인 조직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 방법 등이 근거가 됐다고도 봤다.

 국정원은 원장 1인을 정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정보기관으로 직원들은 원장과 상급자로부터 차례로 지시와 명령을 받고 그에 복종해 업무를 처리하며 그 결과를 다시 상급자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장인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 업무를 알고 있었고 지휘 계통에 따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으로부터 그 활동을 수시로 보고 받고 직접 지시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파기환송심도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을 정리한 '원장 지시·강조말씀'은 국정원의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고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그 발언을 기초로 한 '이슈와 논지'가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전달돼 그에 따라 활동하게 하고 수시로 활동내역을 보고 받아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내용을 결정하고 관리했다며 공모를 인정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9일 대법원이 지난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확정했다. 다음은 원 전 원장의 각 심급별 판단.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9일 대법원이 지난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확정했다. 다음은 원 전 원장의 각 심급별 판단.  [email protected]

특히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 역량을 통해 직원들이 내부의 엄격한 지휘·보고 체계에 따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활동했다고 봤다.
 
 즉,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활동을 해 특정 후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원 전 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집권여당의 정책성과를 홍보하는 반면 야당 주장을 비판하고 공격하도록 지시한 것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일종의 업무지침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시하거나 사이버팀 조직을 확대·개편해 트위터 활동만을 전담하는 안보5팀을 창설하기도 했다.

 또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 등이 사이버팀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함에도 직원들의 불법 활동 여부를 점검·단속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계속해 여당의 홍보 활동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03. [email protected]

결국 수장인 원 전 원장의 조직 장악력 등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접촉이나 모의를 하지 않았어도 사이버팀 활동을 보고 받고 그 업무 방향을 지시해 구체적 내용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이상, 직원들이 이 같은 범행을 계속하도록 조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합에 참여한 13명 중 2명의 대법관들은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에 관해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민 전 단장과 달리 원 전 원장과 직원들 사이에 대선에 관해 어떤 업무지시나 보고가 이뤄졌는지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다수인 11명의 대법관들 의견으로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찬반클릭, 트위터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반대 세력을 비방해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은 불법적인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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