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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대전시티즌 대표, 제재금 2천만원…심판실 난입항의 탓

등록 2018.04.19 1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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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전 시티즌 김호(오른쪽) 대표이사

【서울=뉴시스】 대전 시티즌 김호(오른쪽) 대표이사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 시티즌에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전 시티즌 김호 대표이사는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아산과의 경기 종료 후 통제구역인 심판실로 들어가 과도한 항의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대전은 이날 경기에서 1-2대로 패했다

김 대표는 후반 37분 아산의 결승골에 대해 공격자 반칙을 주장하며, 주심이 비디오판독(VAR)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다.

당시 주심은 현장에서 노 파울을 선언했으며, VAR 역시 주심 판정을 정상으로 보고 온필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연맹 심판위원회가 해당 판정을 재차 확인한 결과 역시 정심인 것으로 판명됐다.

한편 김호 대표는 구단 감독 재임 시절에도 경기 지연과 심판 대상 난폭 행위 등으로 4차례(2000, 2002, 2003, 2008년)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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