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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영장 기각' 다음 수순은…재청구 없이 내주 기소할 듯

등록 2018.04.2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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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구속영장 기각…조사단 "사유 검토"

재청구 가능성 낮아…조만간 총장 보고

전 검사·현 수사관 등 수사 사건 곧 기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후배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04.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후배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다음주 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며 사법 처리를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조만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한 후 다음주 내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은 조사단 출범 75일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안 전 검사장의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렸지만, 조사단은 보완수사를 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인사 재량권 영역이 있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봐도 구속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4.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또 조사단이 출범 두달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기소를 더 이상 미루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불구속 기소에 대한 명분도 얻었다는 평가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 모두 다툼이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에 비춰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고된다.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년 서 검사의 사무감사에 대한 부당 개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사단도 해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아직 공식적인 행보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1월29일 서 검사의 공개 폭로 이후 집중수사해온 안 전 검사장 사건을 넘기면 활동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소 유지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그대로 맡게될 예정이다.

 조사단이 출범 초기에 제도 개선 등 목적도 내세웠던 만큼 규모만 축소해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내부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2.0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전직 검사들과 현직 수사관 등 다른 사건들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씨는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조만간 불구속 기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현직 검찰 수사관 두명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에 올랐다.

 조사단 첫 사법처리로 구속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 김모씨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김 부장검사는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현직 수사관 C씨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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