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드루킹'에 기사주소 텔레그램으로 보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경남도지사 출마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1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까지의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에게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14개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또 김 의원이 김씨에게 보낸 14건의 메시지 중 10건은 기사주소(URL)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이 브리핑에서 "김씨와 김 의원이 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며 김씨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대량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던 것과 배치된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보안상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김씨와 김 의원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김 의원이 메시지를 대부분 읽지 않았지만 일반대화방에서는 김 의원이 32개의 메시지를 확인했으며 김씨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의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었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는 올해 3월3일~3월20일까지 김씨가 김 의원에게 대량의 메시지를 보냈다.
비밀대화방에서는 김 의원은 김씨로부터 받은 메시지 115개를 읽지 않았으며 비밀대화방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가 비밀대화방에서 보낸 메시지 115개에 포함된 기사 URL 수는 3190개에 달한다.
김 의원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공보 맡을 때 (문재인) 후보에 관한 좋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기사를 보낸적은 꽤 많았다"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 보냈는지 이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김 의원의 기사주소 전달은 단순히 기사 홍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선 김씨 범행에 김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씨 일당에게 매크로프로그램을 전달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공범 중 한 명인 박모(3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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