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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대로 '1인3역' 사기… 2억5000만원 가로챈 50대 여성 덜미

등록 2018.04.20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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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소송대리인으로 위장해 사기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 전경.2018.04.20. 0803mks@newsis.com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 전경.2018.04.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1인 3역 연기를 한 뒤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남성을 상대로 법원 경매과 직원 등인 척 연기해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7·여)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69)씨에게 "진행 중인 재판 공탁금이 23억 가량 되는데 재판 경비를 빌려주면 승소 후 공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013년 7월24일부터 지난해 1월7일까지 총 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 2대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경매과 직원과 이웃 주민인 것처럼 연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사 초기 자신이 연기했던 가상의 인물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며 "범행 수법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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