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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증권 사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록 2018.04.20 1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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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규모 집계중…"필요시 소송 제기 할 것"

국민연금 "삼성증권 사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사태 대응과 관련된 국회 의원실의 문의 요청에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사태 발행에 따른 피해 규모를 집계 중이며, 필요 시 준법지원실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소송까지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 보고를 이번 주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 국민연금은 서면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탁 운용한 자산운용사 중 일부가 손실 방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피해를 접수한 기관투자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건 당일 실제 매도 물량과 매도가를 집계한 후 이를 구체화하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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