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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北 이적표현물 소지' 병무청 공무원 무죄 확정

등록 2018.04.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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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군정치 등 담긴 문건 게시·소지 혐의

"북한 활동 동조 단정 못해…유포 정황 없어"

대법, '北 이적표현물 소지' 병무청 공무원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를 강조한 문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이적행위의 목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방병무청 공무원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외무성 성명'이라는 제목의 조선신보 기사 등을 올려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또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의 선군정치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자 및 문건, 음악·영화 파일 다수를 소지 또는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씨가 소지한 일부 문건이나 파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를 강조하고 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북한학 진학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이며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표명한 적이 없는 등 북한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강씨의 이메일, 우편물, 휴대전화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소지한 이적표현물 중 북한 관련 자료를 공유·유포하거나 북한의 주장이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주위에 전파한 듯한 정황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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