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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 출시…ATM 개선도

등록 2018.04.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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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신용카드 무서명 발급도 가능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 출시…ATM 개선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 상품이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도 ATM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규격도 개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한다.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장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보험을 출시했다.

전동휠체어는 2013년 8965대, 2014년 9387대, 2015년 9962대에서 2016년 1만242대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의 35.5%가 사고 경험이 있으며, 78.7%는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와 초등학교 4학년이 충돌해 어린이에게 전치 6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해당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다"며 "이런 상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다"고 밝혔다.

보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하며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이며 보험납입금은 연간 2만5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보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좌우 공간을 확보하는 등 ATM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ATM을 모두 바꾸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의 ATM 표준 규격을 바꾸는 것"이라며 "새롭게 들어가는 ATM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각·지체 장애인 등이 자필서명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7월 도입한다.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하면 본인 서명 없이 발급할 수 있다.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증여세 면세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감안,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한다.

청각장애인의 보험 상담을 위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화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교 납입 내역 등 계약관련 상담부터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접수 서비스 등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를 제작해 배포한다. 지폐 종류별로 가로 길이가 6㎜씩 차이나 나는 점을 반영해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로, 시각 장애인 25만명 중 8만여명이 구분 도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장애인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성년후견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후견 종류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업무를 명시해 금융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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