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시의원 후보 지지 동의서' 나돌아 선관위 조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나돈 특정 후보 지지 동의서
2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처인구 일대에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지지동의서' 수백 장이 나돈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지지동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황봉현 후보를 지지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명, 서명란 등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라 즉시 서명지를 회수하고, 이를 돌린 행위자와 백 후보 측 관계자, 황 후보 등을 불러 조사했다.
백 후보 측 관계자는 "캠프는 서명지가 나돈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전혀 무관하다. 이런 서명을 받은 적도, 누구에게 요구한 적도 없고 선관위에도 모두 소명했다"며 "다만 황 후보 측이 당 공천을 노리고 자가발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서명지를 돌린 것 같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본인은 물론 백 후보와도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황 후보는 지난 19일 후보를 사퇴했다.
선관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