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4년' 김세윤 판사, 국정농단 재판부 떠난다
김세윤 판사, 민사신청 단독 재판부 변경
조국인·심동영 판사, 민사 단독 재판부로
당초 2월 변경 예정…재판탓에 두달 더해
【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판결을 위해 판결문을 읽고 있다 . 2018.04.06.(사진=YTN캡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배석판사 조국인·심동영 판사가 오는 23일자로 소속을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민사신청 단독 재판부로, 배석판사 2명은 민사 단독 재판부로 담당이 변경됐다. 민사 신청사건이란 가처분, 가압류 등 본안과 별개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들 판사들은 원래 올해 2월28일자로 시행된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구성원을 중간에 바꾸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약 2개월을 더 근무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합의부 구성이 끝난 상황이라 민사 재판부로 간 것 같다"며 "두 배석판사는 단독판사를 할 차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약 1년 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 최순실(62)씨 등의 국정농단 혐의 사건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최씨 조카 장시호(39)씨 등 김 부장판사 등이 법의 심판을 내린 국정농단 관련자는 13명이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최근 박 전 대통령 1심에 대해 "부패한 정치권력에 엄격한 단죄를 내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삼성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204억여원)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16억여원)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경제권력 재벌총수 단죄는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