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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4개 면적에 식수…"年 190t 온실가스 감축"

등록 2018.04.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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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림 조성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2건 첫 승인

25ha 숲 조성해 30년간 5700t 감축…감축실적 예상수입 1.3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축구장 34개 크기의 면적에 나무를 심어 연간 190t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의 '천연 숲 조성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림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이 정부에서 배출권을 할당받고, 이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초과 배출량이 발생할 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이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소비 효율화사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외부사업을 통해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승인한 2개 사업은 30년간 총 25ha(헥타르=1만㎡) 부지에 44종의 나무를 식재해 5700t(연간 190t)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축구장(0.73ha 기준) 34배 크기로, 30년간 5700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은 1억3000만원에 이른다. 

사업별로는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은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ha에 8종의 나무를 심어 3750t(연간 125t), 천연 숲 조성사업은 도청 이전 후 옛청사 부지 8ha에 36종을 식재해 1950t(연간 65t)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줄이게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25ha 규모의 숲을 조성해 얻은 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최초 승인한 사례"라며 "쾌적한 환경 제공뿐 아니라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산림 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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