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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천초등생 살인' 2심도 최고형 구형…검사에 "개XX" 욕설

등록 2018.04.20 1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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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징역 20년·무기징역 구형

"이 사건으로 온 국민 분노하고 있다"

김양·박양 "피해자에 사과…후회한다"

김양, 최후진술 후 책상 엎드려 오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 2월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 2월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17)·박모(19)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김양과 박양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은 "소년범 전문가는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소년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 아니다"라면서 "반성도 안 한다"고 말했다.

 박양은 검사가 자신에 대한 조사 내용을 이야기할 때 "1심 판결은 상식에 안 맞는다"라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개XX"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박양은 최후진술에서 "흥분해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한 것 사과드린다.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핑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은 최후진술을 마친 후 피고인석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범행 직후 사체 일부를 옮기기 쉽게 훼손했고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김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양과 박양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에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김양은 징역 20년을, 만 18세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다.

 김양과 박양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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