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민주당, 미투 논란 우건도 '경고'…공천심사 참여 열려

등록 2018.04.20 19:40: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19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의 성추행 주장을 거듭 반박하고 있다.2018.03.19. 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19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의 성추행 주장을 거듭 반박하고 있다.2018.03.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미투(#Me Too)' 의혹이 제기된 우건도(68) 충주시장 예비후보를 6·13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일단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열린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현재까지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중앙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젠더특위)의 결정을 존중해 경고에 처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피해호소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앞서 우 예비후보 미투 논란에 관해 조사한 젠더특위는 "그가 당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판단하라"며 충북도당에 우 예비후보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우 예비후보 미투 논란에 관한 판단을 충북도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날 윤리심판원의 경고 의견에 따라 우 예비후보는 적어도 공천 심사에서만큼은 미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윤리심판원은 우 예비후보와 관련한 성추행 주장의 신빙성 여부와 기자회견 등을 통한 그의 반박이 미투 피해 폭로 여성에게 2차 피해를 줬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당원권 제한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우 예비후보에 대한 충주시장 선거 후보 공천 또한 제한되는 것이어서 이날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의 의견이 그와 관련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충북도당은 밝혔다. 경찰은 우 예비후보의 고소·고발에 따라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도청 소속 여성 공무원은 2005년 6월, 당시 도청 과장이었던 우 예비후보가 노래방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는 "거짓말"이라며 펄쩍 뛰면서 여성 공무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은 "미투 폭로 내용의 사실관계를 당 차원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