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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 '특활비 재판' 마무리…'공범' 박근혜 예고탄

등록 2018.04.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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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뇌물 공범들 26일 결심

국정원 특활비 정기적 靑에 상납 혐의

朴 특활비 수수 혐의 판단 가늠자 전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수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수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의 1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8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 재판에서 "26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과 최종의견을 밝히고, 피고인 측은 마지막 변론을 펼친다. 이후 재판부는 그간 재판해온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뒤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가 마무리 수순을 예고하면서 남 전 원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먼저 1심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등을 예측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 3명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매달 5000만원~1억원씩 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돈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활비 사용처는 박 전 대통령 차명폰 요금,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등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국정원 특활비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에 쓰인 사실도 나타났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특활비 청와대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9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특활비 청와대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9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남 전 원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 요구를 받고 돈을 전달했으며, 특활비 지원을 합법적 행정 관행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를 상납하라고 지시한 적 없으며, 구체적인 액수나 사용처도 모른다"고 밝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활비 사건과 별개로 오는 27일 법원에선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재판이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벌여 새누리당 경선·선거전략을 수립,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 행정관 2명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거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무수석실이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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