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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명 사망 종로여관 방화 참사' 50대에 사형 구형

등록 2018.04.23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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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 축소 급급…살인 미필적 고의"

유씨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다…사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종로 여관 방화 사건 피의자인 유 모씨가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1.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종로 여관 방화 사건 피의자인 유 모씨가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검찰이 '종로여관 방화'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유모(53)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 공판에서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든 게 제 잘못이다.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죽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사망자 중에는 방학을 맞아 서울로 여행 온 30대 어머니와 10대 딸 2명이 포함됐다.

 유씨는 여관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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