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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등록 2018.04.23 1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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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례 교섭 끝에 데드라인 한 시간 앞두고 잠정 합의

[2보]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데드라인인 23일 합의 시한인 오후5시를 한 시간 앞두고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3분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오전 5시께 임단협 14차 본교섭을 재개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당초 이날 오전8시께 잠정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노사 간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 차로 인해 교섭은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노사는 마지막까지 복리후생비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됐던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에 대해서는 당초 사측이 제시했던 무급휴직 조항을 삭제하고 희망퇴직과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노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노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단 희망퇴직 시행 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신차 배정과 관련해서는 부평공장에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고 교섭 종료 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창원공장에는 내수 및 수출시장용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량과 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간 합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였던 데드라인을 한 시간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에 이름에 따라 한국지엠은 법정관리행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엠은 GM본사와 정부가 한 차례 연기한 법정관리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노사 간 잠정합의가 불발되면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된 임단협 교섭안을 토대로 전 노조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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