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최순실 배당된 형사4부로…병합 검토
1심도 최순실과 병합되며 함께 재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사4부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 사건 2심은 지금까지 3회 정식 재판을 연 상태다. 1·2차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를 밝혔고,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이후 3차 공판에서 한 차례 이뤄졌다. 오는 25일에는 4차 공판 기일이 지정돼 있다.
최씨 사건과 병합 진행 여부는 추후 재판부가 결정할 방침이다. 병합하면 증거 및 증인을 한번에 심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공소사실 대부분이 겹치고 최씨 재판이 초반이라 진행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점도 병합에 유리한 조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최씨와 병합을 통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만 항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직권으로 1심 유죄 부분까지 다룰 가능성이 없진 않다.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도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조사로 피고인 측 주장을 살핀 바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일부 무죄와 이에 따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첫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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