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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등록 2018.04.23 2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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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회의에서 재조사 대상으로 확정

【서울=뉴시스】=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 결과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24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중 8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다.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 사건들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조사가 확정된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재조사 대상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늘어났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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