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북확성기 입찰 비리' 업체 대표 오늘 구속심사
브로커 동원해 대북확성기 사업 따내
검찰, 현역 군인·브로커 등 구속 기소
대북확성기, 23일 0시 기점으로 중단
【중부전선=뉴시스】임태훈 기자 = 지난 2016년 1월8일 오후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의 모습. [email protected]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날 음향기기업체 I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감사원은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I사 계약 체결 등 사업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밝힌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북확성기 사업이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를 도입한 사업이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지난 2016년 4월 166억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거쳐 브로커 역할을 한 정보통신공사업체 S사 대표 안모(64)씨와 CCTV 설치업체 Y사 대표 차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당시 심리전단 단장을 맡았던 권모(48) 대령 등 현역 군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아울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근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3일 0시를 기점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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