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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과징금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에 지원

등록 2018.04.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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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요양기관 과징금중 15% 중질질환·장기입원비 활용

건강보험 과징금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에 지원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갑작스런 중증질환이나 장기입원시 정부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재난적의료비 제도가 요양급여 관련 과징금을 활용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재난적의료비는 중증질환, 장기입원 등으로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이 생겨 필요한 재난 수준의 의료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7월1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제외 처분을 대신하면서 걷은 과징금 중 15%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한 규정 금액을 초과할때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의료비중 50%(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닥터헬기 등 응급의료시설에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금 지원금액 사용 비율은 기존 50%에서 35%로 비율이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부칙에 따라 내년분 지원금부터 과징금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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