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광고업체 회의 중 폭언'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 검토

등록 2018.04.24 10:25: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갑질 당한 A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국과수 자료 조사 마치는 대로 조현민 소환 예정

경찰, '광고업체 회의 중 폭언'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 검토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를 놓고 고민하던 경찰은 조 전 전무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업무방해 혐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4일 "(조 전 전무의) 폭언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회의가 중단된 부분은 광고대행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회의 참석자들은 조 전 전무의 당시 행동에 대해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컵을 던졌다", "테이블의 유리컵을 팔로 밀쳤다", "종이컵에 든 음료를 (사람에게) 뿌렸다" 등의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경찰이 확보한 당일 회의 녹음파일에는 조 전 전무가 "(A업체의) A자도 보기 싫다"고 소리치는 음성과 유리컵이 떨어져 나는 소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가 회의 중 유리컵을 던지거나 고성을 지르며 의사 결정 과정을 방해했다면 피해를 본 A광고대행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상습 폭행 혐의는 적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 폭행 혐의를 입증하려면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건은 현 단계에선 일회성 사건이다.

 앞서 온라인 익명 게시판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조 전 전무가 지난달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업체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A사 소속 팀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졌다는 글이 게시됐다.

 언론 보도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17일 내사를 수사로 전환해 조 전 전무를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를 출국정지했다.

 경찰은 19일 조 전 전무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말 맞추기, 회유, 협박 시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조 전 전무의 업무용 및 개인용 휴대전화 2대와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항공 임원의 휴대전화 등 총 4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23일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휴대전화의 삭제된 파일을 복원한 분석 결과를 건네받았다. 경찰은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 전 전무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전무의 폭행 논란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및 관세포탈 의혹으로 옮겨붙었다. 관세청은 21일 조 전 전무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 조 전 전무가 사장으로 재직했던 한진관광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