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1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20대 징역 8개월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죄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혼자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그는 네이버 밴드모임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여자 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1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