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길가던 1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20대 징역 8개월

등록 2018.04.24 11:10: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길가던 1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20대 징역 8개월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평소 여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20대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죄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혼자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그는 네이버 밴드모임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여자 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1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