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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무산 매우 유감"

등록 2018.04.24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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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정상회담 후 결정할 것…제도·정책으로 최대 구현"

국민투표법 개정시한 내 처리 안돼…국회 논의조차 못하고 불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8.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재외국인 투표권을 고려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의견에 따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방송법 처리, 드루킹 사건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2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또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드린다.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게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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