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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조사....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포착

등록 2018.04.24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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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에도 한진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했다.

당시 공정위는 계열회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당이익을 봤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한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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