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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게 음란메시지 전송 60대 남성 집행유예

등록 2018.04.24 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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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행 반성없어 징역형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차모(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차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22일까지 유명 SNS 애플리케이션 쪽지 기능을 이용해 모르는 여성인 피해자 A씨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가 전송한 메시지 안에는 '자기 만나고 싶어', '자기 섹시해' 등의 문구를 포함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들이 다수 포함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SNS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것을 두고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자신이 한 행위의 성격과 결과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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