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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이종명 前차장, 보석 석방…구속 157일만

등록 2018.04.24 13: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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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외곽팀 활동비 48억 지급 혐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18일 구속된 지 157일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이 전 차장이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전 차장듲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 측은 지난 17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적다는 점 등이 많이 심리됐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가 6월6일인데, 그때까지 선고가 어려우니 석방시켜 달라"는 취지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에 댓글활동 대가로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6일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틀 뒤인 18일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차장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구속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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