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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으로 중단된 유족연금, 파양하면 다시 받는다

등록 2018.04.24 1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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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으로 중단된 유족연금, 파양하면 다시 받는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입양되거나 장애가 나아졌을 때 중단됐던 유족연금을 파양이나 장애 악화 시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입양·장애호전 이후 소멸됐던 유족연금 수급권을 이 기간 일시 정지토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 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졌다. 하지만 앞으론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장애 2급 이상)된 경우 유족들의 생활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와 중증장애 수급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5살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6살에 파양되더라도 입양 기간 1년만 정지돼 파양 이후 25살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유족연금 수급자들은 25일 이후부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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