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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내일부터 신청 접수

등록 2018.04.24 1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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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내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접수, 대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약 3주 뒤에는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은행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새로 출시된 보금자리론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무주택자 ▲주택면적 85㎡ 이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가능하며,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대출 상환 시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조기 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수수료율 등 확인이 필요하다.

조기상환수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전용 보금자리론 신청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내에서 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환 신청을 하고 은행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 약정 등을 체결하면 된다.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 자격 기준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LTV 80%,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내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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