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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곳 '도시재생뉴딜' 추진…국토부 "시장과열시 제외할 것"

등록 2018.04.24 15: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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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사업지 100곳 내외 선정

서울시, 市가 7곳·LH등 공공기관이 3곳 선정

시도별 총액 예산은 5550억…서울시 600억원

7월초 신청받아 8월까지 사업지 선정

서울시 10곳 '도시재생뉴딜' 추진…국토부 "시장과열시 제외할 것"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서울지역 10곳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 과열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당시 서울시를 제외시켰다. 지난달 도시재생로드맵을 발표할 때도 서울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24일 국토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100곳 내외를 선정하고, 서울의 경우 최대 7곳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시도별 총액 예산은 총 5550억원 가량 된다. 이 가운데 서울시 예산은 약 600억원(국비) 규모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 최대 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선정) 최대 3곳을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할 방침이다.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서울 지역 7곳을 사업 신청하는데, 시장 불안 요인이 있으면 빼버릴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업지를 선정하는데,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시장 안정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서울시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뉴딜 사업 선정을 안한다고 했다가 원칙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8.2 대책을 보면,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는 시장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원칙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이탁 단장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도심 쇠퇴 지역, 열악한 지역이 많다"며 "개선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 소규모 도시 재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특위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10곳 '도시재생뉴딜' 추진…국토부 "시장과열시 제외할 것"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한다.

시・도 선정은 70곳 내외, 정부 선정은 30곳 내외(지자체 신청형 15곳 내외,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내외)다.

또한 국토부는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시・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하여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한다.

올해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한다.

사업지 선정은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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