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권역외상센터 의료수가 건보 대거 적용

등록 2018.04.24 18:54: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건정심, 외상환자 진료과정 5단계 구분

헬기이송과정 의료행휘 의료기관과 동일 수가 산정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22일 오전 경기 수원아주대학교 병원 아주홀에서 브리핑을 취소한 뒤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2017.11.22. ppljs@newsis.com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22일 오전 경기 수원아주대학교 병원 아주홀에서 브리핑을 취소한 뒤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2017.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일명 이국종사태를 불러온 중증외상환자 진료기반 강화를 위해 오는 6~7월경부터 건강보험에 '권역외상센터' 관련 수가 항목이 추가된다.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하고 관련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치료센터로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해 현재 전국 10곳에서 운영중이다.

 건정심은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5단계로 나눠 불충분한 비용 보상, 불합리한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고칠 계획이다.  

 헬기 이송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사의 의료행위는 그간 건강보험 인정기준이 불명확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기존 의료기관내 의료행위와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가 산정된다. 구급차내 의료행위 등도 향후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연구용역 등으로 찾기로 했다.

 외상센터 도착 즉시 대기하고 있던 전담전문의를 통해 시행되던 외상소생술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외상환자 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가 새로 생긴다. 관리료는 중증도에 따라 7만2990원∼9만4890원(환자 부담금 4744∼1만8970원), 진찰료는 19만5530원(환자 부담금 9770~3만9100원) 등이다.

 수술단계에서도 중증외상환자에게 이뤄지는 주요 외상 수술 및 마취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씩 가산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도 확인해 적정성을 검토한다.

 수술 후 집중치료 단계에선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인력기준 개선 및 최고등급 신설 등으로 집중적인 처치·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재활치료 단계에 접어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중증외상환자 재활치료 모델이 더해져 혜택을 받게 된다.

 건정심 관계자는 "주요 개선 수가는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된다"며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재활치료 모델 개선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외상센터 관계자 등 현장 의견에 따라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야간·공휴일 수술에 대한 가산과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

 지금까지 상처부위 봉합 등 수술적 치료는 동네의원에서 가능한데도 야간이나 공휴일이면 문을 닫는 곳이 많아 응급실을 찾아야만 했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과 토·일요일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돼 있으며 일정 수준 교육·의료 기능 등을 충족한 한방병원이라도 그동안은 25%까지만 가산 가능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들 병원은 30%까지 종별가산율이 주어져 더 많은 행위료를 받게 된다. 단일 수가였던 진찰료도 종별가산율에 맞춰 차등화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