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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납품단가 인하 소급적용, 대금 깎은 LG전자…공정위, 과징금 33억원 부과

등록 2018.04.25 1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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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휴대폰 부품 납품단가 28억8700만원 감액"

LG전자 "행정소송 제기...소급금액으로 지적한 금액은 지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깍은 LG전자(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깍은 LG전자(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LG전자가 과징금 33억원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하도급 업체에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인하한 납품단가를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예를 들어 납품단가 인하를 23일에 합의했다면 월말인 31일에 정산을 하기때문에 LG전자는 1일부터 31일까지 납품돼 입고된 품목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종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깎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소급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합의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인하부분만 획일적으로 법 위반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쉽다"며 "조사기간 중 총 거래금액은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소급인하금액 28억9000만원, 소급인상금액 22억6000만원으로 소급인하금액이 총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간의 이러한 합의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소송과는 별도로 공정위가 소급금액으로 지적한 금액은 협력업체에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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