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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38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한 70대 실형

등록 2018.04.25 1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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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폭행죄로 38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시장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폭행죄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떡집 앞에서 판매대를 정리하던 가게 주인과 40대 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력 전과가 38차례로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매우 많다"면서 "그런데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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