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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등록 2018.04.25 23: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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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동원해 입찰 방해 등 혐의

한 차례 연기 끝에 구속심사 열려

'업체서 뇌물' 피의자 영장은 기각

【중부전선=뉴시스】임태훈 기자 = 지난 2016년 1월8일 오후 경기 중부전선에 있는 대북확성기의 모습. 2016.01.08taehoonlim@newsis.com

【중부전선=뉴시스】임태훈 기자 = 지난 2016년 1월8일 오후 경기 중부전선에 있는 대북확성기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박은비 기자 = 대북확성기 사업을 따내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음향기기업체 I사 대표 조모씨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주시의회 부의장 출신 임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제공받은 금품의 뇌물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에 비춰 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 작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 도입이 결정됐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지난 2016년 4월 166억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0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열렸지만, 조씨가 출석하지 않아 심사가 하루 연기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송영근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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