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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 실격 취소해달라" 패소

등록 2018.04.26 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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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차례 승부조작…2000만원 수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

【서울=뉴시스】전 NC다이노스 선수 이태양(24)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 NC다이노스 선수 이태양(24)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천만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전 선수 이태양(24)씨가 영구 실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26일 이씨가 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브로커 조모(38)씨와 공모해 2015년 5월에서 9월까지 4차례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이씨는 조씨에게서 1이닝 실점을 청탁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고의 볼넷·실점 등을 하며 부정 경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의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KBO는 2017년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씨에게 영구 실격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이씨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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