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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계좌·통신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반려"

등록 2018.04.26 1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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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안 돼 반려

檢 "수사 중 사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칙"

경공모 자금관리 총책 '파로스' 피의자 입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4.25.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해 신청한 금융계좌와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김 의원 금융계좌와 휴대폰 통신 내역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49)씨의 금융계좌와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날과 같은 날이다. 한씨에 대한 영장은 검찰에서 받아들여졌고 법원이 25일 발부했다. 

 영장 반려 사유는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김 의원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대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물 영장은 피의자로 입건해야 하는데, 현재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의원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면서도 "부른다면 혐의 사실을 시인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충분한 관련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영장 반려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어떤 영장을 반려했는지는 수사 기밀 사항이므로 확인해줘서도 안 되고 확인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라며 "경찰이 (영장 관련해) 오픈을 해도 우리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김모(49)씨가 주도하는 네이버 카페 모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자금관리 총책인 '파로스' 김모(49)씨를 지난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총 9명이다. 구속 피의자는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3명과 매크로 전달책인 '서유기' 박모(30)씨 등 4명이다. 불구속 피의자는 김 의원 전 보좌관 한씨와 한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성원' 김모(49)씨, '파로스' 김씨 등을 포함해 5명이다.

 오는 30일 한씨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가운데, 경찰은 '성원' 김씨가 한씨에게 건넨 500만원이 인사 청탁에 따른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경찰 조사 결과 드루킹 김씨는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 각각 경공모 회원이자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김 의원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김씨가 이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드루킹 일당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중에 인사 청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며 "드루킹은 '성원' 김씨에게 '(돈을 한씨에게) 줬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드루킹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170여개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한 흔적을 발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수사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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