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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등록 2018.04.26 1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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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법개정 후 세무 업무 제한

헌재 "변호사 전문성과 능력 인정"

"능력 동일하지 않다" 반대 의견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4.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정 등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세무사법과 법인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법적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과거 세무사법의 경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해 변호사도 등록 시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해도 관련 업무가 제한됐다.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 해석 능력이 필수"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자격취득에 필요한 시험 과목 등을 고려할 때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을 신청했다가 등록취소 등 처분을 당한 A 변호사는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이 사건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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