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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시행後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 3.5만가구 감소

등록 2018.04.30 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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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자 추이. 2018.04.30. (그래픽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자 추이. 2018.04.30.  (그래픽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가구가 올 들어 82만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약 81만9000가구로 지난해 12월(85만4000가구)보다 3만5000가구 정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1조1927억원에서 1조1480억원으로 447억원 줄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해마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 시행 이후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면 사업주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50% 경감해주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지역건강 보험료를 체납 중이던 8000여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했으며, 이 가운데 54%인 4200여명이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 가구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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