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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주주 전횡 막기위해 '집중투표제' 적극 행사

등록 2018.04.30 1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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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땐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할 수도"

국민연금, 대주주 전횡 막기위해 '집중투표제' 적극 행사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가치를 고려해 의결권 행사 때 '집중투표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행사 방향을 이처럼 정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시 '1주 1표' 대신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고 이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주주 전횡에 맞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때 이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현행 상법에선 기업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어서다.

 의결권 행사 지침에는 이미 2005년 제정 때부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엔 반대하고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엔 찬성토록 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선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할 수도 있게 했다.

 최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집중투표제 지침이 엘리엇의 요구에 힘을 실어줘 경영권 승계를 앞둔 현대차그룹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를 항상 찬성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대할 수도 있도록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침 개정은 집중투표제 활용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 원칙적인 판단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며 "일부 전문위원의 반대의견을 지침 개정에 포함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 후 최종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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