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사실과 달라… 적정하다"

등록 2018.05.02 10:08: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회계처리 위반금액 2.5% 넘을 경우 '거래정지' 가능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자회사 회계처리 건은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라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론을 내고 회사와 외부감사인 측에 지적사항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인 '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있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회계부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금융감독원은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실질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