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효신 채권 5억 투자 사기' 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등록 2018.05.06 14:51: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징역 2년 → 2년 징역 1년6개월

"담보가치 없는 채권으로 투자 받아"

【서울=뉴시스】 박효신, 가수. 2017.11.07. (사진 = 청와대 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효신, 가수. 2017.11.07. (사진 = 청와대 인스타그램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수 박효신씨로부터 받을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모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 지난 2013년 10월 이모씨에게 드라마를 제작한다면서 가수 박효신씨로부터 받을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나씨는 당시 이씨에게 "드라마 편성이 거의 확정돼 있어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반환하고 확정 수익 2억원을 주겠다"면서 "박씨로부터 받을 채권 15억원 중 12억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씨는 당시 이미 다른 이들에게 박씨 채권 중 11억원을 양도하는 등 해당 채권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드라마가 실제 제작되지 않아 약속한 투자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과거 박씨가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했으며, 전속계약 문제로 박씨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1심은 "드라마 제작·편성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송국 편성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과장했다"며 "가치가 없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려고 한 것은 아니며 1심 선고 전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갚고 2심에서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