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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 단독범행 무게…CCTV 분석·자택 수색

등록 2018.05.07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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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부터 국회의사당까지 CCTV서 혼자 행동"

"소속 정당 없다고 진술…전날 자택 압수수색"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해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5.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해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경찰 수사 결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은 처음부터 단독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씨가 단독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CCTV를 모두 확보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만난 행적이 없고 혼자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행 당일 김씨가 강원도에서 버스에 승차해 통일전망대를 걸쳐 국회의사당까지 이동하는 경로의 CCTV를 모두 확보해 조사한 결과, 다른 인물을 접촉하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5일 대북 전단 살포 반대를 위해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가려다가 이미 살포가 저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후 김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겠다는 의도로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 김 대표로 목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소속 역시 아직까지 특별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의 정당 가입 여부는 연휴 기간이라 행정기관이 문을 열지 않아 내일부터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본인은 어떤 사회단체나 정당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인 6일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노트북 및 몇 가지 물건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농성장에 침입한 혐의와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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