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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사태' 직원들, 명예훼손 무혐의…정명훈·박현정도

등록 2018.05.10 2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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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폭언 등 호소문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공익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 단정 못해"

정명훈·박현정 맞고소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원 폭행' 관련 1차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7.12.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원 폭행' 관련 1차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7.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울시향 사태'를 둘러싸고 지난 2016년 명예훼손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박현정 전 대표와 정명훈 전 예술감독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와 함께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막말과 인사전횡 등을 했다는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했던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 10명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던 박 전 대표와 정 전 감독에 대해 전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지난 2014~2015년 언론과 서울시향 단원들에게 보낸 공개 편지 등에서 박 전 감독이 서울시향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6년 3월 고소를 당했다. 이에 정 전 감독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같은달 맞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 배포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명예훼손 교사)를 받은 정 전 감독의 아내 구모씨도 무혐의 처분됐다.

 박 전 대표에 대한 호소문을 배포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 당한 서울시향 현직 직원 9명과 전직 직원 1명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은 당시 호소문에서 박 전 대표가 일상적으로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인사전횡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호소문을 배포한 것은 박 전 대표의 폭언,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를 외부에 알려 공론화함으로써 자질 검증을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공적 인물로서 박 전 대표의 언행이나 자질 등은 공적 관심 사안이며, 호소문 배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정명훈 지휘자가 지난해 8월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롯데콘서트홀 개관 1주년 기념콘서트 기자간담회 및 리허설 언론공개행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8.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정명훈 지휘자가 지난해 8월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롯데콘서트홀 개관 1주년 기념콘서트 기자간담회 및 리허설 언론공개행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 호소문 내용이 허위라거나 이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소문의 주요 부분이 진실이거나 직원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9월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로 직원 곽모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곽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곽씨는 지난 3월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저녁 자리에 동석했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강제추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서울시향 직원 8명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모욕)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한편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지난 2016년 3월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와는 반대된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호소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직원 10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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