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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의료과실 유죄"

등록 2018.05.11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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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0월·집유 2년 → 2심 징역 1년

"업무상 과실로 사망…별다른 조치 안해"

【서울=뉴시스】 신해철, 가수. 2017.09.29. (사진 = KCA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해철, 가수. 2017.09.29. (사진 = KCA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 강세훈(48)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또 강씨는 신씨가 사망한 이후인 그해 12월 의사들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글을 올리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이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1.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이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1.30. [email protected]

1심은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씨의 개인 의료정보를 게시한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씨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며 "의료상 과실로 신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강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신씨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신씨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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