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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범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록 2018.05.13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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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정치테러 가능성은 낮은 듯

【서울=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을 14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규정한 것에 격분해 폭행 계획을 세웠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자 목표를 바꿔 주먹으로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가격했다.
【서울=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

【서울=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테러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김씨는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공범 없이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 아버지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발부가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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